“□ 지식경제부(장관 최경환)는 12.17일,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를 운영할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확정하였다고 밝힘
* 보안관제전문업체지정등에관한공고(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-478호, 12.21일 관보게재 예정)
□ 정부는 DDos, 신/변종 해킹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구축 의무화를 골자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(대통령 훈령)을 개정하였음(’10.4월)
* 28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 시․도에 보안관제 센터설치 계획(‘11년. 상반기)
□ 그 후속조치로 지경부는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관제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(간담회 4회 개최) 마련하였음
□ 금번 공고안에서는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제도가 시장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하였음
ㅇ 보안관제 전문인력 15명 이상, 자기 자본금 20억원 이상, 3년간 30억원 이상 보안관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될 수 있음.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