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정안이 확정/고시되었습니다.
이 기준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입니다. 따라서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사업이나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하는 감리는 종전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. 다만, 감리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 관련 사항 등은 고시일(2010.12.28)부터 바로 시행됩니다.
이번 감리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3단계 감리 실시, 과업이행여부에 대한 적합/부적합 판정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으며,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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