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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제정·개정이유】
참고 URL : https://www.law.go.kr/%ED%96%89%EC%A0%95%EA%B7%9C%EC%B9%99/%EC%A0%95%EB%B3%B4%EC%8B%9C%EC%8A%A4%ED%85%9C%EA%B0%90%EB%A6%AC%EA%B8%B0%EC%A4%80
◇ 제·개정 이유
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, 과다 투입공수 제안 방지 등 감리 제도 개선 및 관련 법·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
◇ 주요내용
가.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편
-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방식 변경(등급별→직무별)으로 새로운 감리대가 산정체계 마련
나. 과다 투입공수 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
- 제안서 기술평가 시 불필요한 과다인력투입에 대한 평가 배제
다. 그 외 법·제도 개정사항, 별지서식 등 수정
-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지서식 수정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