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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 조 및 우리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정관 제14 조에 의거하여 2023 년 9 월 18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신설회사 (가칭)주식회사 지티시큐의 창립총회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하며, 2023년 9월 30일 현재 주주를 회사분할의 주식병합 및 분할신주배정의 권리주주로 확정하기 위해 2023년 9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3 년 9 월 1 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-2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1112호
주식회사 키삭
대표이사 이 종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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