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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존의 운영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시스템의 구축,운영,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(Impact)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, 예측,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 절차
정보시스템의 구축, 변경 등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
[ 배경 ]
•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발전 : 행정, 교육, 의료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존도 및 활용성 증대
•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지속 생성 : RFID, 위치정보등 특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지속생성,이용
•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,오남용 :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급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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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(개인정보영향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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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제35조(개인정보영향평가의 대상), 제36조(영향평가시 고려사항)
- 시행령 제37조(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), 제38조(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)
- 시행령 부칙 제6조(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)
-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-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-39호(2011.09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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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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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"개인정보보호법" 제33조 및 "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" 제3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화
- 상위 법률상 규정된 대상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.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PIA 수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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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행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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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하려는 대상기관이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수행 의무
-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변경 시 침해요인사전분석 및 개선을 위해 구축전 분석,설계단계에서 실시
(감리단계에서 반영정도의 적절성 확인,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속점검 및 감사 권장)
- 운영중인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관리상의 중대한 침해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
-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하기 위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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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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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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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개분야 114개 평가항목 +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추가
대상기관의
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|
- 대상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직
- 개인정보보호 계획
- 개인정보처리 방침
-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시 안전조치
- 개인정보 침해 대응
- 정보주체 권익보호
-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|
8분야 30평가 항목 |
대상시스템의
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|
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
- 개인정보 취급내용 공개 |
2분야 9평가 항목 |
| 개인정보 처리단별 보호 |
- 수집단계
- 저장 및 보유 단계
- 이용 및 연계. 제공 단계
- 파기단계 |
4분야 60평가 항목 |
특정 IT기술 활용 시
개인정보보호 |
- CCTV 활용
- RFID활용
- 바이오 정보 활용
- 위치정보 활용 |
4분야 14평가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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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영향평가 자체 방법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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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단계를 사전분석, 평가계획, 평가자료 수집 및 법/규정 검토, 개인정보 흐름분석,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, 개선계획 수립, 평가보고서 작성 7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함 
각 단계별 산출물 목록은 다은과 같음.
| 서브 프로세스 |
활동 |
산출물 |
| 100 사전분석 |
101 요구사항 분석 |
요구사항 명세서 |
| 102 사전 분석 |
사전평가질문서 |
| 200 평가계획 수립 |
201 영향평가 수행주체 선정 |
평가팀 구성
평가팀운영계획서 |
| 202 평가계획 수립 |
평가계획서 |
300 현황분석 및 법제도
검토 |
301 내부정책자료 분석 |
자료 목록 |
| 302 외부정책자료/법제도 검토 |
대상사업별 적용 |
| 303 사업관련자료 검토 |
사업개요서 |
| 400 개인정보 흐름분석 |
401 업무절차도 작성 |
업무절차서 |
| 402 개인정보 현황표 작성 |
자산목록
자산 중요도 |
| 403 개인정보 흐름도 |
개인정보 흐름도 |
| 404 시스템 구조도 작성 |
시스템 구조도 |
500 개인정보 침해요인
분석 |
501 영향평가표 작성 |
영향평가 체크
상세 점검표 |
| 502 개인정보보호 조치현황 파악 |
상세 점검 결과서 |
| 503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 도출 |
위험요소 목록 |
| 504 위험도 산정 |
위험요소 위험도 |
| 600 개선계획 수립 |
601 개선방안 목록 작성 |
개선방안 목록 |
| 602 개선계획 수립 |
일정계획, 개선계획 |
| 700 평가보고서 작성 |
701 평가보고서 작성 |
평가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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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학 |
동양미래대학교 개인정보 영향평가 |
| 공공기관 |
국민연급공단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및 DB 암호화 분석 컨설팅
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개편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
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– JDC지정면세점 영업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–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SW 도입 사업 |
| 중앙부처 |
경찰청 통합민원상담센터 개인정보 영향평가
행정안전부 민원24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|
| 지방자치단체 |
괴산군 개인정보 영향평가
안산시 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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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정보시스템 구축,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책의 수립
- 개인정보 침해에 관하여 고객의 불만 등 외부개입 이전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, 처리하여 사업자에 대한 신뢰 증진
- 사업 초기에 적절한 평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장치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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