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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 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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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자정부법(행정안전부)
- 전자정부법 시행령(대통령령)
-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(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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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『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
- 『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『정부 산하기관 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
- 『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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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대상기준 |
비고 |
| 정보시스템특징 |
1.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2.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
3. 공공기관간의 연계,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|
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|
| 사업비규모 |
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
* 총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금액 |
단순한 구입비 여부는 공공기관장 판단 |
| 공공기관장의 필요성 판단 |
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,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, 운영사업,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|
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“정보시스템의 특성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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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리단계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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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리단계 |
대상사업 |
| 2단계 감리 (설계, 종료) |
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
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|
| 3단계 감리(요구정의, 설계, 종료) |
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거나
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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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행 형태별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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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내용 |
| (정기)감리 |
개발공정의 주요단계 완료 후 종합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감리 수행방식 : 통상적으로 "정기감리"를 의미함 |
| 상주감리 |
현장에서 상주하여 발주자의 사업관리 업무 등을 전담 지원하는 감리
*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,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,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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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시감리 |
수시로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방식 ? 통항 정기감리의 추가 선택 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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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리수행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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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리도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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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전반 : 감리지식관리시스템 활용
응용시스템 : K-WAH 4.0, W3C Validator, MobileOK 등
데이터베이스 : ER-WIN, TOAD, Q Audit 등
성능 : JMeter, Load Runner 등
보안 : Code-Ray(국정원 CC인증 시큐어 코딩 진단 도구), Acunetix, Sparrow4 등 활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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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리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 예비조사 및 감리 수행계획 제시
- 감리기술 적용계획 및 핵심적 예상문제점/점검항목 제시
- 감리지원 자동화도구를 활용한 효율적인 감리를 수행(감리 프로세스, 응용시스템 소스 점검, 데이터베이스
정합성 점검, 보안취약성 점검, 성능진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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