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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감독원]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유의사항 3836

금융감독원에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공지 합니다.

▣ 2017년 10월에 전면 개정된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
(이하 ‘新외감법’)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
▣ 11월부터 시행되는 新외감법은 외감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全 부문의 변화 폭이 크고,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하여
◦ 자칫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행시기를 잘못 알 경우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나 감사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
▣ 이에, 즉시 시행되는 제도와 사전준비가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대응하기 바라며
◦ 관련 설명회 일정도 함께 알려드리니 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람

【’18.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】
➊ 감사인 선임기한이 대폭 단축(회사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름)
➋ 감사인 선임시 후보 평가, 사후평가 등 감사(위원회) 역할․절차 강화
➌ 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다음연도 감사인을 미리 지정

【시행에 앞서 회사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주요 제도】
➍ 주기적 지정제(6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) 도입
➎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되고 연결기준으로 확대
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
※ 사전 안내내용 중 일부는 개정(안)을 안내하는 것으로 향후 외감법규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2019-08-16 admin

139_0_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및 유의사항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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